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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2017년 6월 6일
      ·  수정: 2019년 2월 20일

    국적 상실 신고서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원을 제출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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