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13일(월)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Criminal Records) Certificate」로 명칭을 변경하고, 1) 「외국비자신청」, 2) 「시민권 신청」, 3) 해외비자(영주권) 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구분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첨부된 작성요령 및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신규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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