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후원 및 한인회비 감사인사 (기간 : 2020년 9월)
정기후원: 나마, 낙원떡집, 누들라운지, 헤어센스, 섬나라여행사, 예촌, 피토(도언태), 한인성당, 강신명, 고장호, 문태덕, 이해경, 양명숙,전상철 ,LYS 일반후원: UB BIO LTD (이연수), Boaz (양거성 공인회계사) 한인회 가족회비 및 개인회비: JOUNG, W S , YANG MYUNGSOO
Covid -19 Update 9월 21일 오후 1시 NZ 정부 발표 크라이스트처치 Level 1으로 변경 ( 9월 21일 11시 59분 PM부터 ) 헬프라인 안내 정보 코리안 헬프라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기관입니다.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주로 하며 필요시 현지 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복잡한 문제로 구체적 정보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 상담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 03 348 3000 상담 시간: 월요일-금요일 (10am-3pm) 이메일: koreanhelpline@gmail.com 웹사이트: www.koreanhelpline.org.nz 헬프라인의 상담 분야 : 법률, 이민, 복지, 수당, 주택, 보험, 취업, 교육, 소비자 권리, 가정폭력,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등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민자로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헬프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감있는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대사관 공지 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작성자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2020-09-16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2020년) 24세인 사람(1996년생)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1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o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o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o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o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o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한인회 사무실 안내 장소: 20 Twigger St, Addington, Christchurch 8024 (Peeto 피토, 다문화 센터) 업무시간: 월~금, 오후 1시 ~ 5시까지연락처: 03 354 6966 / 027 561 5898이메일: ksocietychch.office@gmail.com어려운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로도 연락 주시면성실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한인회 후원 & 연회비 납부 안내 개인 후원금 NZ $20 & 가족 후원금 NZ $50비즈니스, 단체, 기관 모임 후원도 아래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한인회 연회비 납부 & 한인회 후원금 계좌 ASB 은행: 12-3401-0007565-00한인회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이메일: ksocietychch.office@gmail.com 로 알려주시면 ,매 주 수요일 한인회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웹싸이트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