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인회 주관 (사랑방 떡국 행사 &후원 감사인사)
매주 화요일마다 한인회가 주관하는 시니어 사랑방에서 2월4일 화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떡국잔치를 신년을 맞이하여 교민들과 약 60여분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에 오픈하여 11시에는 한인회 하연주 복지부장이 진행하는 댄스교실로 몸을 풀고,12시부터 떡국잔치를 시작하였다.이날 한인회에서는 2011년 10월 처음 오픈한날부터 8년간 사랑방을 위헤 봉사해준배상희 전복지부장과 오랫동안 댄스를 가르쳐준 전지영교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또한 꾸준히 뒤에서 묵묵히 봉사해준 박병선, 이상길, 이상근 교민에게 상품도 전달되었다.한국학교와 헬프라인에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2월4일 사랑방 떡국행사에 와주신 어르신들과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헤어센스, 낙원떡집 ,예촌, 스윗스테이션, 누들라운지, 한국학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크라이스트처치 순회영사업무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의 민원편의를 위한 대사관의 순회영사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일시 및 장소
일시: 2020년 2월 11일(화)
시간: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까지
장소: 20 Twigger Street, Addington (Peeto어학원 건물)
l 주차안내: Horncastle Arena :주차장 3시간 무료 이용
라운드 어바웃쪽에서 피토 건물방향으로 길을 건너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Horncastle Arena(55 Jack Hinton Dr, Addington, Christchurch 8024)
ㅇ 동 순회영사업무에서는 교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여권신청, 위임장 등의 공증 업무, 민원신청서류 접수 등을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순회영사업무에서는 현장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사관 직원이 서류접수만 하고 대사관에 복귀하여 업무처리 후 우편으로 송부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와 반송용 봉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tracking 번호가 있는 봉투 사용 권장) - 여권신청이나 범죄경력증명신청 시 반드시 우편료와 추적번호(tracking number)가 포함된 courier post 반송용 봉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접수 시 18세이상인 경우 반드시 지문취득기에 지문 (양손 검지 손가락)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학적 서류 접수 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학생의 여권사본과 확인 받으실 서류의 사본 1통을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전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현금 또는 인터넷 뱅킹 (Korean Embassy 01-0505-0783135-06)으로만 지불 가능합니다.
l 안내사항: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뉴질랜드 대사관 웹사이트 영사로 들어가셔서 2번을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5.(목)부터 시행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국적확인 대상자께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단수여권 제외)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